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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관리체계란?
조직의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·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
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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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이 정보자산의 기밀성∙무결성∙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, 운영하고 있을 때, 그 관리체계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고시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,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적합성 여부를 보증해주는 것
시행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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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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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2.2.17>
의무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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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(IS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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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(ID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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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(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)

문제발생 시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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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제76조(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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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-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
자료출처 : KISA ISMS (http://isms.kisa.or.kr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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